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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기 납품업자 증거없어 무죄 선고

입력 2008-01-09 00:00:00 조회수 105

울산지법은 오늘(1\/9) 저질 고기를 납품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 급식업자
4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우와 젖소 고기를 섞어 납품할
경우 교육청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그리고 폭리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
한우 쇠고기 2등급 이상을 납품하겠다고
해놓고 젖소 고기를 섞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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