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방법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오늘(1\/9) 남의 집
출입문 열쇠를 뜯고 침입한 피고인이 열쇠를
뜯고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자 <알아서 하라고>대답해 공범으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주인 집에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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