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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현장>무단 점용 물의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1-08 00:00:00 조회수 98

◀ANC▶
울주군 온산읍의 한 조선부품업체가 선박용
철구조물을 도로에 위험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땅을 무단으로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주군 온산읍 강양과 우봉간 해안
도로입니다.

보행자가 다녀야할 인도를 육중한 선박
구조물이 차지했습니다.

철구조물을 옮긴 중장비로 인해 도로도
파손이 심각합니다.

업체가 공장 부지를 확장하기위해 해안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한 뒤 새 도로를 만든 것인데 회사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INT▶ 이종원 사무국장 \/
울주군 진하관광협회

이 업체는 또, 근처 공터까지 직원
주차장으로 쓰면서 땅 소유주에게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S\/U ▶ 이곳은 추가 공장 부지가 준공되면 울산시에 기부 채납해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늦춰지면서 도로가 마치 공장 부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공장 준공을 늦춰
도로 개통을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SYN▶ 회사 관계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울주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묵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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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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