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새해부터 지금까지
자녀의 성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53건이
접수됐으며 친양자 입양 청구도 7건이
접수됐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로 이혼 뒤
재혼가정을 꾸리면서 자녀 성이 다른 경우로
이들은 민법 개정으로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는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자녀가 출생자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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