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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이중과세 패소판결

입력 2008-01-07 00:00:00 조회수 181

울산지법 행정부는 부두 축조공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부과 받았다며
모 석유화학 운송업체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서측에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측이 시행한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시설 공사에 대해
모두 부가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업체측은 지난해 울주군 온산읍에
자체 전용부두를 축조했으나 세무서측이
공익 목적의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매립까지
모두 부가세를 부가하자 이를 경감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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