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닥트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35살 고모씨가 기존의 질환이라며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제반사정에 비춰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5년 닥트 생산업체에서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에 허리병이 있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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