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허가만료된 공장부지에
다른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만료된 공장이 철거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반려한 울주군을 상대로 업자 68살 정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울주군에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주군 상북면 농지에 지난 2천4년
한시적으로 철강공장을 허가받은 모 회사가
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가
이 농지에 적법한 다른 공장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철강공장이 한시허가를 받은 만큼
울주군이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정씨에 대한 울주군의 허가반려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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