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
보고회가 금지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활동할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오는 10일부터는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이메일 발송,전화,축사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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