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화정동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공설화장장 사용대상을 울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한 것을 골자로 한 울산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대상을
기존과 달리 울산지역 주민으로 한정했고,
15세 이상의 경우 기존 3만원이던 사용료를
5만원, 다른 지역 사망자의 경우 1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