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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뇌물 공무원 집유,업자 징역형

입력 2008-01-04 00:00:00 조회수 12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1\/4)
주상복합 아파트 설계 변경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구청 전 건축허가과장 52살 심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4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편의를 봐주고 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은행원 43살 서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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