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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사기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8-01-03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 3 단독은 오늘(1\/3)
가짜 졸업장으로 학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활동한 37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천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산대 총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울산역 모 특목고 전문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다니던 특목고 전문
학원을 그만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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