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3) 저수지 수질
오염이 없는데도 낚시터 허가를 취소했다며
낚시터 업주 66살 류모씨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연장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구청이 류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과
제방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4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낚시터가 수질오염과 쓰레기 방치,
제방 붕괴 위험으로 주민불만을 사고 있다며
북구청이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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