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대기환경 규제 방침에 따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울산지역 주유소에도 올해부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 울산지역에 신설되는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유소의 경우 연간 판매량 3천세제곱미터
이상은 오는 6월말부터 설치해야 하는 등
판매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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