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오늘(12\/31)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등과 관련해 당시 평창종합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천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년여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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