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12\/31) 송전탑
설치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간부 40살 현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강행을 막고자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을
비롯한 공사장 일대 주민들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씨 등은 지난 2천5년말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전자파가 발생돼
주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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