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3가지 폐전지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들 3종류의 건전지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어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들 전지류를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함에 따라 울산시는 폐전지 분리수거를 위해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446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지난 21일 설치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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