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울산항 부두와 야적장 등 항만시설 외에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도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게 된다.
울산항만공사는 2008년 1월1일자로 울산항
수역시설 관리권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공사로 이관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이번 이관 조치로 선박 입.출항료 123억원, 정박료 54억원, 수역점용료 54억원 등 연간 231억원 이상의 수익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항로 정박지 유지.준설, 방치 폐선와 침몰선 제거 등 수역시설 유지.
보수 등의 업무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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