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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초*중학생 불법연수 묵인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2-30 00:00:00 조회수 69

울산시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초·중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이성근 위원은 교육청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을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승급시켜주고
있다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불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출석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7백여명이 모두
정상적으로 학년을 승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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