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노조게시판에
특정 노조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체 노조원 40살 이모씨에 대해 명예 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특정 노조 대의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근무사실이 없는데 특근비를
가져갔다며 식당 게시판과 노조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담은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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