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 심의가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유보돼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12\/27) 본회의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12시까지 제한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토의없이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은 4번째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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