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울산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에 대해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의정비 지급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늘(12\/27)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물가인상률과 재정력 지수 등도 반영하지 않고 5천만원대 인상을 강행했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상을 확정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의정비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에게는 의정비 인상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