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6월 전국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이상욱 현대자동차 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2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상욱 지부장은 지난 6월28일과 29일 이틀간
한미 FTA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벌여 회사가 차량 4천893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694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 지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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