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4개항을 보완한 개정안으로
오늘(12\/26)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안 10개 시도지사와 합의한 정부안은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구역은
특별 건축구역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관성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할수 있도록
총괄계획과 제도를 도입하고 경관 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 의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 4개항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동해안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