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12\/26) 졸음
운전을 하다 60대 여자를 치고 달아난 뒤
발각될 것을 우려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4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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