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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2-26 00:00:00 조회수 99

부부싸움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활동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부부싸움을 하자 택시기사 이모씨가 112에 신고한데 화가 나 이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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