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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에 놓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볍법안의
공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안권 시도와 청와대 관계자가
막후 의견 조율에서
특별법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데
전격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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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 시도와
청와대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법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개발을 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에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건축물의 개별심사제도도
특별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동의할 경우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의 공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이유ㅂ니다.
연안권 10개 시도는 합의한 내용의 법안을
내일 오전까지 추가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의 법안 공포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어제 청와대 면담에 대해
지자체가 난개발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통령의 견제 능력까지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시도는 오는 28일 정부 예산안 의결때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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