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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하자 보수가
완료됐다면 아파트 시세 하락과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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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4년말 북구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45살 김모씨 가족은 들뜬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욕조 배수관 불량에 따른 누수 때문에
벽지와 장판,욕조,문틀, 거실 마루 등을 새로 갈아야 했습니다.
이와같은 하자 보수 공사는 지난 5월까지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김씨 가족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아파트 시세 하락 등
2천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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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건물 하자에 따른 시세하락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이상,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회복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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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하자보수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1차 하자보수공사 완료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추가 보수공사도
완료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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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하자로 보수 공사가 잇따르고
있는 다른 신축아파트 피해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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