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건수가 모두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불법
현수막 설치 9건, 후보 비방 유인물 2건 등
모두 2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19건은 경고 조치 했습니다.
또 교육감 재건거 위반사례는 인쇄물 배포 위반 17건 등 모두 23건이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교육감 재선거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선거와 비슷했지만 금품제공이나 향응 등 중대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깨끗한 선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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