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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 제한조례안 27일 재심의

입력 2007-12-25 00:00:00 조회수 102

울산지역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학원 경영권침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재심의를
벌입니다.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은 교육위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지면서 올들어 세차례나 결정이
유보됐으며 이날도 치열한 찬반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 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교육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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