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24) 금연을
요구하던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1살 박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남구 달동 유흥가에서 직장 동료 30살 김모씨가
담배를 끊으라며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김씨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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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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