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청장과 군수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됩니다.
울산시의회는 구청장과 군수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주택건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분양 세대수가 평균 800세대에 이르고 있어 사업계획 승인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구.군의 승인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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