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부가 느닷없이 가출하면서
남편들의 이혼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가사 1단독은 베트남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신부들이 결혼후 몇달 뒤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소재불명이라며 이혼소송이
제기된 8건에 대해 모두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40대로 20대인 이들 외국인
신부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했으며 집안의 귀중품을 갖고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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