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무려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5개 구.군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천 60억원으로, 이 가운데 927억원을 징수
했지만 나머지 133억원은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에다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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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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