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
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한 울산지역 도시락
제조.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도시락 제조
업체와 판매점 3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중구 H업소와 남구 D업소 등 모두 9개 업소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위반으로 적발해 4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소들은 올해 2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계속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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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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