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올해를 결산하는 자료를 통해
시민 눈 높이에 맞는 사법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청사내 대부분의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해 개방한 것을 비롯해
시민사법 모니터링제 도입,법원장 1일
민원상담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내년부터 피고인 요청으로
시행되는 배심원제 재판을 위해 두차례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들간에 역할극 행사를 갖고
또 일선 판사들은 지역 고교를 방문해 강의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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