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재개발 동의서 가로채 금품 요구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2-20 00:00:00 조회수 149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2\/20) 재개발
동의서를 가로채 돈을 요구한 45살 김모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남구 야음1동의 재개발을
준비 중인 업체 대표 43살 서모씨로 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지주 동의서 151매를 가로채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동의서 내용을 검토해
주겠다며 서류를 가로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