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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안전 불감증 여전

유영재 기자 입력 2007-12-18 00:00:00 조회수 180

◀ANC▶
심야에 가스 배관을 매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안전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데다 무리한
야간 작업이 화근이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 파놓은 깊이 2.4미터 구덩이입니다.

배관 맞춤 작업을 하던 43살 김모씨가 무너진 흙더미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흙더미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절개지 붕괴를
막아줄 안전 휀스 등 안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하게 야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SYN▶ 경찰관계자

CG) 일반 안전모는 440킬로그램 이상 순간
충격을 받으면 충격 흡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씨가 착용한 안전모 역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S\/U ▶ 안전모의 검정 규정을 초과하는
충격 범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비를 갖춰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충격을 받거나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안전모는 계속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 안전모 제조업체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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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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