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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기승

유영재 기자 입력 2007-12-17 00:00:00 조회수 32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시 속에 불법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모 자동차정비공업사는 최근 건축 허가받은 자연녹지의 건폐율 20%를
초과해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산하 5개 구.군은 최근 선거철을 맞아 잇따르고 잇는 불법 증축 또는 허가외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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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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