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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연기 울산지검 전국최저

입력 2007-12-17 00:00:00 조회수 152

◀ANC▶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납부 연기나 분납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완 기자

◀END▶

◀VCR▶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찰에서 벌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 5만원씩 삭감하는 방식으로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는데
울산의 경우 이 비율이 전국 17개 지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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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이
징수를 담당한 벌금 건수 3만9천685건 가운데
분납이나 연기된 것은 102건으로 0.25%에
그쳤고, 올들어서도 0.66%인 158건 뿐입니다.
--------------CG끝-------------------------

이에 비해 서울 북부지검이나 제주 춘천지검은 울산지검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CG시작-----------------------
검찰징수 사무규칙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재난피해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CG끝-------------------------

그러나 벌금 분납이나 연기 신청자체를
납부의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찰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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