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 2단독은 계약금을 늦게
지급했다며 땅 소유주가 계약무효를 주장하자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사측에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측에서
사업대상 부지 지주의 80%가 날인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로부터 180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기간이 다소
늦어졌어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점이 인정돼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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