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시세보다 높게
땅을 매입했다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땅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시행사측에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주인이 시행사측의
궁박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한 악의적인
폭리의사가 있어야 부당이득이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측은 68살 이모씨가 매도를
거부해 하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30억원을 줬다며 14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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