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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범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7-12-16 00:00:00 조회수 9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동생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박씨 형제는 지난 7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심야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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