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와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상위법인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실정에 맞는 도시경관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경관 디자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다른 시도 사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쯤 도시경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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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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