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이장에 대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의회에서 개정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현재 2년 임기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임기 2년에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최대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장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임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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