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은 남부서소속
김모 경사를 오늘(12\/14) 구속했습니다.
사전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경사는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김경사는 지난 3월 12일 평소 친분이 있던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 49살 권모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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