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2\/13)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0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밤 11시 30분쯤 울주군 온산읍의 모 공장 주차장에 있던 38살 박모씨의
승용차을 깨고 차 안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차량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승용차 창문을
부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