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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학원 불법 행위 집중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7-12-13 00:00:00 조회수 143

겨울방학을 앞두고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기간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와 고액 논술반 운영 등
입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와 교습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과 세무서
통보 등의 조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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