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부산공장은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며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등 3명을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SDI는 고소장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7일 회사 정문 앞에서는 삼성SDI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SDI는 또 집회를 주최한 금속노조
울산지부를 상대로 회사 시설물 파괴 등의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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