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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사전 선거운동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2-12 00:00:00 조회수 156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2\/11)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전달하는 등의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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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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