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의 울산지역 고래고기
불법유통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의 고래고기
판매점 21곳이 이틀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동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가
울산지역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남구의 냉동창고 2군데를 압수 수색한데 이어, 어제부터는 불법포획 고래와 정상 유통된
고래고기를 분류하기 위해 냉동창고의 고래고기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래고기 판매점들은 울산에서 고래고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인근 부산과
포항 등에서 고래고기를 들여와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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